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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3구단1100
재심신체검사결과 동일등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 임관하여 육군 장교로 근무하던 중 2010. 7.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L5-S1(후방척추체융합술후상태),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6.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7급 판정을, 좌측 견관절에 대해서는 등외 판정을 받았고, 2013. 2. 28.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하게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7급 판정을, 좌측 견관절에 대해서는 등외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재심신체검사결과 동일등급판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심한 관절 운동 제한이 있고, 심한 통증이 있으며, 신경계통의 기능에도 장애가 있어 요추 부분은 상이등급 4급(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에 해당하고, 좌측 견관절 부분은 상이등급 6급(정상운동범위의 1/2 미만)에 해당하는바, 요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7급, 좌측 견관절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 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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