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7. 3. 육군에 입대 후 베트남에 파병되어 1968. 3. 8. 교육 중 포탄폭발로 ‘파편창 양견갑부 상부, 골절복잡분쇄 쇄골 외단부 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고 1970. 6. 20. 31사단에서 만기 전역하였으며, 1993. 3. 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그리고 원고는 1993년과 1997년 각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2000. 4. 8.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804호”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6차례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이전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다시 원고는 2017. 4. 25.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상이등급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2017. 7. 25. 원고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기존 등급과 동일한 7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몸속 여러 곳에 파편이 많이 박혀 있고 건강이 나쁜 상태로 최소한 6급2항 이상에 해당한다.
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은, 우측 : 7급 4115호(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좌측 : 7급 7124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그 의학적 근거는, 우측 : 굴곡 160도, 신전 45도, 외전 140도, 내회전 90도, 외회전 70도, 505/585 측정 ⇒ 거의 정상, 좌측 : 굴곡 145도, 신전 45도, 외전 100도, 내회전 90도, 외회전 55도, 435/585 측정 ⇒ 1/4이상 감소 노동능력상실률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근전도검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