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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구단2029
상이등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4. 입대하여 1968. 8.경 군작전용 벙커설치작업을 하던 중 토차와 함께 언덕 아래로 떨어져 잡석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윗니 5개, 아랫니 5개 파절을 포함한 팔, 얼굴, 무릎 등 온몸의 부상을 입고 수도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1969. 7. 12.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0. 10. 23. 우측팔 등에 공상확인을 받고, 1980. 10. 23. ‘우측 수장부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구분 3급 39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가, 상이 증상의 악화로 우측 상박부를 절단하고 1982. 5. 18.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상이구분 2급(갑) 13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96. 11. 12. ‘상악의 치아 전부결손과 하악의 우측 견치, 제1소구치와 좌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등 3개를 제외한 치아 결손’ 및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에 대하여 공상추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 1. 21. 상이처 추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소송을 거쳐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는데, 1998. 11. 12.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6급 2항 52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치아 결손에 대해서는 등외 판정을 받아 종합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1998. 11. 12.자 상이등급 판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1999. 3. 23. ‘원고의 치아 결손에 대해서 적어도 6급 1항 118호나 6급 2항 34호의 상이등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등외로 판정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종합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결을 받았다.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원고는 다시 재분류 신체검사를 거쳐 1999. 5. 4. 치아결손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34호의 판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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