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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9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9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5.부터 2010. 12.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월부터 2010.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2,349원부터 2,400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5.부터 2010. 12.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월부터 2010. 12월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1,830,307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014고정250』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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