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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3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3.부터 2014. 8. 21.까지 미싱 보조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 2011. 9. 월 분 임금부터 2014. 7월 분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금품청산 미 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2004. 11. 3.부터 2014. 8. 21.까지 미싱 보조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1. 9, 10, 11, 12월 최저임금 차액 각 630,880원, 2012. 1.부터 12.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707,970원, 2013. 1.부터 12.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790,990원, 2014. 1.부터 7.까지 최저임금 차액 각 894,765원을 합한 26,774,395 원 및 2014. 8. 임금 548,142원 등 임금 합계 27,322,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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