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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노411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시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중 이유 무죄부분) 출동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의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원심판시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원심판시 중 이유 무죄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한 2017. 4. 27.에 발행된 것으로 진단서상으로 피해자는 2017. 4. 20.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제10번 흉추 압박골절 급성 , 제8, 9, 12번 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흉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구성 압박골절은 그 진단명 자체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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