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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28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제1 내지 3죄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면서,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2. 8. 초순경의 절도의 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유죄부분 및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무죄부분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2. 8. 초순경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 징역 8월, 판시 제3죄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 중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예고의 취지와 명의이전에 대한 설명은 자동차 매매상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직권말소예고의 이유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한 반면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매매계약장소, 매매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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