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조사경찰관 O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1)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N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B이 G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술값 900,0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직후 N의 항의로 카드결제가 취소된 이상, 피고인 B에게는 사기미수죄만이 성립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부분}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 4. 01:06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가명: G 으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