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4. 09:00경 삼척시 B 소재 건축현장에서 축사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안전줄 설치 중 2~3미터 높이에서 지붕이 무너져 축사 아래 옹벽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8, 9, 10, 11번 늑골골절, 흉추 제10번 압박골절,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아 2019. 7.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2019. 7. 5. 시행한 MRI 소견상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늑골골절 및 요추염좌는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좌측 제8, 9, 10, 11번 늑골골절, 요추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흉추 제10번 압박골절,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 '이 사건 상병 중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은 상병에 대한 명확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이 주된 증상으로 이 사건 외상으로 발생한 급성파열로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