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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61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시 유죄부분 1,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기학원 및 극단 운영자금 용도로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석재를 협찬받거나 저렴하게 구입ㆍ조달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대신하기로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차용금 용도나 변제방법, 변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은 결코 없음에도, 이와 달리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 69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부 소비한 점, 원심증인 F은 피고인에게 태양광 설비신청을 권유하면서 2개월 내 완공해야 한다는 사정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태양광 설치비용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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