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원단을 임가공업자들에게 임가공을 맡겨 등산복을 제작한 후 등산복 완제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임가공업자들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이 부분도 항소(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함)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원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의 대상이 됨) 이외에 별도로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고도,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자 M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
피고인은 2013. 4. 27.경 피해자 M에게 일부 대금을 선결제 해주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 M으로부터 등산복 완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