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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7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19:2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제군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타나 승용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B과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운전을 좆같이 하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66세) 운전의 C 소나타 승용차가 급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 앞에 끼어든 후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A과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운전을 그렇게 해 놓고 무슨 개소리 하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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