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29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1차 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0. 18:15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제조장 앞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서 교사거리 방면에서 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B( 남, 77세) 이 운전하는 F 개인 택시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0. 18:16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 앞 도로를 대 교 사거리 방면에서 I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피해자 A( 남, 60세) 의 보복 운전에 화가 나 자신도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2차 범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18:20 경 여수시 J에 있는 K 조합 365 코 너 앞 도로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피해자 B의 보복 운전에 화가 나, 피해 자의 위 택시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앞 지르기를 하면서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장료 복사에 대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