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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5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2. 01:25경 서울 양천구 목동 517 양화교 아래 안양천로를 B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방면에서 서울식약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놀라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i8 승용차를 양화교 공항대로 P-턴 지점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위 택시 앞에서 4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위 BMW i8 승용차를 안전지대로 운행하다가 위 택시 앞을 가로질러 막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MW i8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너 같은 새끼는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F이 이를 지켜보고 112 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돈 필요 하냐. 10만원 줄까. 한 달에 100만원 버냐. 이 새끼야. 니 자식이 불쌍하다. 평생택시기사나 하고 나한테 합의금 바랄생각마라. 너 이 새끼야. 빵 2년 살고 나왔는데 너는 한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가게 할 수 있어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어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피해차량) 동영상 분석 및 영상 캡쳐, 동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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