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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22:1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합차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우측에 바짝 붙이고, 창문을 내려 손짓하고, 이를 지나쳐서 그대로 진행하려는 피해자 운전 승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여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승합차를 뒤따라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리한 진로 변경에 대하여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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