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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18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8. 16: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25세)이 F 1톤 내장 탑트럭을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의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뒤 갑자기 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위 트럭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며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방의 차량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각각 1차로와 2차로에 나란히 정차하게 되자 운전석의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다음,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할 말 있으면 내려서 하자”라고 말하며 위 트럭 조수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접어 버리고, 위 트럭 전면에 설치된 블록 거울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트럭을 수리비 19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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