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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초순경부터 2013. 5.말경까지 위 ‘E’ 방앗간에서 사실은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임에도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가 혼합된 것처럼 “국내산 30%, 중국산 70%”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식당에 시가 고춧가루 5kg을 5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개 업소에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춧가루 시가 합계 1,25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거래처, 각 거래장부

1. H식당에 납부하는 고춧가루 사진 등

1. 허위표시라벨 사진, 허위표시라벨이 부착된 고춧가루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한 행위는 상거래의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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