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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정3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풍덕동 남부시장 노상에서 상호 없이 월 매출액 8~900만 원을 올리며, 1톤 화물차에 저울, 콘테이너 박스를 갖추고 표고버섯 등을 판매하는 차량이동 판매상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 시흥시 B에 있는 ‘C유통’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120kg을 72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바구니에 900g(판매가격 1만 원), 1,800g(판매가격 2만 원) 단량으로 담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장흥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2015. 1. 27.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55.9kg, 시가 62만 1,105원 상당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그리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 표고버섯 64.1kg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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