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3. 4. 경 까지 위 ‘D’ 방앗간 내에서 사실은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임에도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가 혼합된 것처럼 ‘국내산 30%, 중국산 70%’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이라는 음식점에 고춧가루 5kg을 55,000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개 업소에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춧가루 시가 합계 173,37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3. 5. 경 까지 위 ‘H’ 방앗간 내에서, 사실은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임에도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가 혼합된 것처럼 ‘국내산 50%, 중국산 50%’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라는 음식점에 고춧가루 5kg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