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D’ 방앗간 내에서 사실은 100% 중국산 건고추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임에도 마치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만든 고춧가루인 것처럼 “국내산 15%, 중국산 85%”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뒤,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39개 업소에 위와 같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뒤,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춧가루 시가 합계 281,9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납부일람표, 거래장부사본, 허위표시라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 깊이 반성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