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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직원인 E, F, G, H와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고양 덕양구 I 소재 J으로부터 국내산 표고버섯 납품을 발주받아 납품하면서 위 E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국산 표고버섯과 국내산 표고버섯을 혼합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무지박스에 박스갈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표고버섯과 국내산 표고버섯을 혼합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무지박스에 박스갈이하여 J 본지점 9곳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표고버섯 31,769kg 시가 265,898,53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위반 촬영 사진, 수사보고(J 표고버섯 입고내역 제출), 수사보고(원산지 검정결과-외국산), 수사보고(H, E 범죄현장 채증 캡쳐사진), 수사보고(J 표고버섯 납품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그 기간도 약 2년이고 판매 금액도 합계 2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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