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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0: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사고후 미조치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연령과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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