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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2. 21:23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리에 있는 후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건강상태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교통법규위반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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