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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6 2019고단3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30경 김포시 B건물 1층 지하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을 약 4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형이 실효되기 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에 대한 개정규정(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실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전부 개정된 후에 위 제44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인 2006. 5. 31. 이후부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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