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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0:3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07년의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며 두 전과 모두 1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판시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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