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6. 00:08경 양산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5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