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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1:20 경 양산시 동면 지 번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266 한국지역 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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