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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0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4.1.(965),1023]
판시사항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량속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량속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삼원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1.3.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7.10. 회사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참가인 회사 노조분회장인 소외 인을 폭행하여 전치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소외인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위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하여 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합의서를 건네받은 사실, 소외인은 노조총무부장을 통하여 위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노무과장은 그 다음 날 원고를 면담하여 원고의 사직의사가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원고가 이를 시인하였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참가인 회사의 상무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를 시인하자 참가인 회사가 같은 달 30. 원고의 사직서를 같은 달 28.자로 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사직서는 소외인의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 작성하여 준 것이고, 위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날 참가인 회사에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위 사직서 작성, 교부는 원고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소외인과 합의를 보아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소외인이 합의의 조건으로 사직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한 것은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의 조건을 밝힌 데 불과하고 그로써 곧 강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피해자인 소외인의 요구대로 참가인 회사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사직서의 작성, 교부가 공서양속위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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