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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7.23. 선고 2013구합2051 판결
재심판정취소
사건

2013구합2051 재심판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3. 6. 25.

판결선고

2013. 7.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17. 원고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 2012부해 100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8. 1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경기 2012부해849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목회자 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대학 원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2009. 2. 16. 입사하여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 5. 25, 원고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같은 해 6. 25. 참가인을 의원면직(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6. 20. 이 사건 사직서가 원고의 이사장인 D의 강요와 협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의원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경기 2012부해 849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1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갑 제19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초심판 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12부해 1002,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으면 곧바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당사자를 심문하여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 구분되는데(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그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지 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사장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직서는 참가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출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장인 D의 호출로 2012. 5. 25. 10:40경 용인시에 있는 D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D은 참가인을 자택 출입문 앞 탁자에 앉혀 놓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사표를 써라', '내일 책상을 치울 거다', '우리 영감이 찔러 죽인다고 했다'라는 등으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2) 참가인은 2012. 5. 25. 12:54경 위 대학교의 교수 등에게 '교수님 나 이사장님 집에 감금당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볼일 있는 것처럼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같은 날 15:40경 D에게 '상기 본인은 같은 달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뒤 D의 자택을 나왔다. 3) 참가인은 2012. 6. 19. 원고의 이사회 임원들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D 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하면서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그 상황에서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사직서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못 이겨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4) 원고는 2012. 6.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긴급 안건으로 이 사건 면직을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참가인을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호출하여 참가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점, ②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참가인이 약 5시간 동안 D의 자택에 있다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당시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사직서에도 사직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원고의 임원들에게 사직서의 작성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면서 사직서가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의 강요와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서도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이강호

판사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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