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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3누31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참가인 측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2011. 6. 25.경부터 약 7개월 동안 휴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 측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발병 원인은 불분명하다), 달리 원고가 휴직하기 전에 참가인 측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 원고는 자신이 복직한 2012. 2. 1.경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2012. 3. 19.경까지 참가인 측으로부터 더욱 심한 집단 따돌림, 협박 등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 측 원장인 G이 원고의 언니인 D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사직을 종용하기도 하였고, 2012. 3. 19.에는 원고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 갑 제38호증의 1의 기재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D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섣불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측의 강요 또는 강박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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