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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1 2016누117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를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사직사유‘라고 한다)로’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4. 10. 10.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를 ‘이 사건 퇴사’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당시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는 참가인이 계속해서 사직을 종용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비록 참가인으로부터 2014. 10. 10. 급여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나 그 후 2014. 10. 24. 시청 복지과로부터 수당 10만 원이 입금된 점, 이 사건 퇴사 이후 원고가 시청 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시청에서는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여러 차례 확인한 점, 이 사건 사직서의 사용자 측 결재란에 참가인의 날인이 없는 점, 참가인 측이 이 사건 사직서를 원고에게 반환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약 5시간 만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것을 밝혔고, 참가인은 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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