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0. 낙상으로 입은 경추부위 척추손상의 후유장애에 대하여 2015. 10. 23.경 피고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5. 12. 11. 상지기능장애 6급,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9. 위 가항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그 후 원고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추골절로 인하여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배변배뇨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개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제2조 제1항),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면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별표 1]에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별표 1 에서 장애의 종류에 따른 등급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장애등급의 구체적 판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