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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72600
장애등급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년 1월경 피고에게 백반증을 이유로 안면장애에 대한 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6. 1. 25. ‘원고의 백반증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안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면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년 전부터 발생한 백반증이 얼굴, 목 등의 안면부위에 퍼져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탓에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안면장애인을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안면장애인의 최저 등급인 5급을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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