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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8 2020누11011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제13호는 ‘안면장애인’을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을 제2급,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을 제3급,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을 제4급,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을 제5급 안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 이하 ‘이 사건 장애등급판정기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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