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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1 2017구단58178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8. B병원에서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16. 3. 9. 피고에게 지체(척추)에 관하여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2016. 3. 30. 원고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20 제한/총 111) 감소된 경우로 척추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척추)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4. 위 가.

항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급 제5호에 정한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등급외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제2조 제1항),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면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별표 1 에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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