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6. 02: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탁자, 그릇 등 집기 10여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19:5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접시 4개, 컵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잘 갔다 왔어, 커피 한잔 줘봐!” 라고 소리치고 경찰관들의 전화업무를 방해하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J지구대에서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상황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D, G과 각 원만하게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