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7고단3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351』 피고인은 2017. 10. 31. 03:15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D가 불친절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나 동대문 건달이다, 시발년아, 쌍년, 사장 불러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옆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31』 피고인은 2018. 8. 5. 03:46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이 먼저 가버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앞 유리 등을 치거나 걷어차 위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34』 피고인은 2018. 9. 22. 03: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 주점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K가 위 남성들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점의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과 내실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위 주점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엎어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고,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 2개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양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