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함께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 앞에 있던 식당 탁자를 들어 엎어 시가 4만원 상당의 탁자, 탁자 위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수저통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접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엎으면서 음식물이 피해자 F(25세)의 일행 신발에 묻어 피해자 F가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으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컵을 피해자 F 옆에서 있던 피해자 G(25세)의 오른쪽 귀 부분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전완부 찰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도구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