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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7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8. 00: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 H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이 좆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탁자를 세게 밀어 탁자 위에 놓인 맥주컵, 안주접시를 깨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 H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노래주점 룸 안에 들어가 탁자를 세게 밀쳐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컵 6개, 안주접시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 H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K에게 ‘넌 이름이 뭐냐, 이 씹할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밖에서 한번 보자, 이 씹할 놈아, 내가 경찰청장을 아는데 니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8. 02:2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이 일행인 B를 인천남동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L의 목 부분의 조끼를 확 잡아채어 2~3m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고 발로 3~4회 피해자의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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