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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6고단15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50 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9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나간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미 상의 소주잔 1개, 맥주잔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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