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2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뉴스사이트인 뉴스 1(http: //news1 .kr/ )에 게재된 "D" 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이 亡 F를 강간하거나 F의 자살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 디 'G '으로 "E 너 F 씨 강간한 새끼지 노랑 머리 트집 잡아서 강간했다고

H 경비 대기실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랑질 했지.

벗겨 보니 보지 털도 노랗더라고 아다 더 라고. 네 놈 이름이 이제야 가물가물 떠올랐다.

그 땐 피해자가 누 군지도 몰랐다.

뭐 싹싹 빌었다고.

세상 어느 꽃뱀이 댓가도 안 바라고 용서를 해 주냐

그런 놈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구나.

" 라는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29.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 다음 (DAUM)' 의 아고라 토론 방, 이야기 방 등에 별지 범죄 일람표 1-1 (146 회), 범죄 일람표 1-2 (41 회) 기 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피해자가 亡 F를 강간하거나 F를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역배우 자살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수사보고 (E에 대한 위 키 백과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 한겨레 사회면 단역 배우 자살 기사 첨부)

1. 피고소인 A 다음 아고라 토론 항목 올린 글 목록, 내용( 범죄 일람표 1-1 관련), 피고 소인 A 다음 아고라 이야기 항목 올린 글 목록, 내용( 범죄 일람표 1-2 관련), 압수 수 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