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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335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을 인터넷 사이트 ‘ 다음 아고라’ 토론 방에 올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댓 글은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토론 방에서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내용의 글을 힐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위 인터넷 토론 방에서는 이 사건 댓 글 정도의 표현은 용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올린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관점에서 비난 받을 만한 글을 올렸다거나 토론 게시판이 활발한 토론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물론 긴급 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2004.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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