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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합6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3고합65] 피고인은 2012. 3. 16. 17:45경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H당에서 공천한 F에게 성폭행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F 교수가 성동갑 I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성당직자로서 직책을 맡고 있었고 F 교수는 I위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저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강간당했을 것입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배포자료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번)

1. 2013. 3. 19. 티브로드 뉴스기사, 2012. 3. 17. 동아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2012. 3. 29.)

1. 카카오톡(피고인) 촬영화면, 페이스북(J) 촬영화면, 다음 아고라 게시글(피고인) 촬영화면, 취업사이트 ‘K' 게시글(피의자) 촬영화면, 피고인이 L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F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범죄 사실을 공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 9.경 H당(구 M당)에 입당하여 성동갑 지역의 여성부장의 직책을 맡아 F 측에서 2007. 6.경까지 일하다가, 2008년경부터는 같은 지역구에서 H당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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