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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자매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음 ‘ 아고라 ’에 접속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이 이혼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자가 증여 받은 땅값이 오른 것에 대하여 화가 나 ' 조카를 죽인 살인자가 잘 낫다고

큰소리치구 무서운 세상 무서운 한국 ’ 는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살인자로 판단할 수 있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홈페이지 게시 글, 이메일, 아고라 게시 글, 카카오 스토리 게시 글, D 리 뉴 얼 홈페이지관련 사내 이메일 사본 1부, 다음고객센터 접수 안내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및 3번 범행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해당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삭제 요청을 하였는데도 계속 올라왔고, 복사를 해서 자신의 이메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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