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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합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ㆍ강요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카카오톡을 통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상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여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아동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등으로 일상 대화 등을 하면서 환심을 산 뒤, 2020. 2. 21.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나 성기에 볼펜 등을 꽂은 사진 13장, 나체 동영상 1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같은 수법으로 2020. 6. 22.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 6장, 자위행위 음성 파일 1개, 나체 동영상 3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진 17장, 동영상 4개 등 총 2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순번 1 내지 13) 및 성착취물(순번 14번 내지 21)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20. 8. 6.경까지 ‘채팅매니아’, ‘밤비’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6명과 피해자 B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전송하게 하여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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