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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0고합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피해자 B( 가명, 여, 당시 11세) 이 유 튜브에 게시한 ‘ 초, 중 남친 구함’ 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6 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이름이 ‘C’ 이고 피해자와 동갑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어트린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 나갔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인은 2019. 6. 25. 20:3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라인’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 사진 1 장,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00: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 사진 1 장, 음부 사진 1 장 및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18: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 사진 3 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 1 장 및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1개를 위 1. 의 가.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20. 4. 29. 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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