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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 가명)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수시로 피해자와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애니메이션을 화제로 대화를 하여 호감을 얻은 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전신사진을 요구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11. 06:50경부터 20:5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주고받던 중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같은 날 16:24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나체사진 1장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 사진상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린 것을 확인하고, “나쁜 손이다아, 손이 나빠써, F씨를 내가 잘못본거구나아, F씨이 소온..힝”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37경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가리지 않은 나체사진 1장을 다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추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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