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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32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9. 11. 11. 17:39 경 부산 소재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성기를 노출한 채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자위행위 장면을 스스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20. 1. 20. 부산 소재 불상 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여, 15세 )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화장품이나 문화 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다음 날 00:38 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 장을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21. 01:23 경 부산 소재 불상 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음란물을 전송 받은 후, 텔 레 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잠수 타거나 안 읽거나 읽고 씹으면 바로 유포한다.

이름 B, 전화번호 C, 얼굴 사진이랑 보지사진 가슴 사진 전부 다 저장했고 대화내용도 저장했어.

텔 레 그램 야 동방에 사람 몇 만 명 있는 곳에 올리고 일 베랑 페이스 북에도 전부 올릴 거야. 대답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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