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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487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지분전부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재 및 사해행위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의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의 성립" 부분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246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사실, 갑 제9, 15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25, 27 내지 29, 31 내지 3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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