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5행의 “2억 원의”를 “2억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사해행위 성립과 C의 사해의사 이 법원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8행까지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
피고의 악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피고와 C이 2016. 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2016. 4. 18.로 정하고 C이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약정일자보다 한 달 이상 빠른 2016. 3. 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016. 3. 16. 잔금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기초 사실 및 을 1 내지...